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- 2023. 06. 01.

주주여러분께

 

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
 

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06월02일부터 2023년 06월12 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기준일 : 2023년 06월 01

 

2023년 05월 17일 

 

 

 

대영씨엔이 주식회사

대표이사 노 세 윤

 

 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

 

​ 은 행 장 이 재 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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