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여러분께
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08월29일부터 2017년 09월04 일까지
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
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* 기준일 : 2017년 8월 28일
2017년 8월 11일
대영씨엔이 주식회사
대표이사 노 세 윤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
은 행 장 윤 종 규